관세행정실무해설

면세점 판매용 식품류 원산지표시 면제 안내

관세청 질의응답사례2026. 9. 5.

면세점에서 판매된 후 외국으로 반출되는 식품류는 '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'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. 이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해외로 송환되는 중계무역 및 환적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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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표시면세식품류수출

본 게시물은 정부·유관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앤안 관세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·적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카드 배경 사진: Wikimedia Commons 공개 사진 — Guilhem Vellut, Trougnouf, DmitTrix, 1-Byte, QmcBeQ3G7DZCmY84uPgT, Wouter Hagens, Ank Kumar(Infosys) (CC BY 2.0–4.0·CC BY-SA), Choikwangmo25(CC0) / NASA Earth Observatory, U.S. CBP, U.S. federal works (퍼블릭 도메인) / 일부 이미지는 사무소 자체 제작.